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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노2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길지 않고, 그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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