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31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등은 인정되나,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범죄 수익도 상당한 점 등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