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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6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2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온라인 불법 도박 범행은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인출책으로서 운영에 가담하였고, 약 9개월간 불법 경륜도박을 하였는바, 범행기간이 상당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경륜ㆍ경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이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경륜ㆍ경정법 제27조 제2호’‘경륜ㆍ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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