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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1 2017가합1106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K, 채권최고액은 합계 2,067,000,000원(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17,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이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643,953,148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순번 채권자(피고) 채무자 피담보채권 채권금액 1 B(주) J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공사 철거, 폐기물 처리, 설비, 방통, 일용직 노임, 데크, 석공사 등) 200,000,000원 2 B(주) J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이자 대신 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1,690,000,000원 3 C(주) B(주)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대금(도배, 자판, 도장 등 수장공사) 100,000,000원 4 ㈜D B(주) 이 사건 부동산 소방설비 공사 하도급대금 35,000,000원 5 ㈜E B(주) 이 사건 부동산 전기 공사 하도급대금 28,500,000원 6 F B(주) 이 사건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대금(공사현장 현장소장 노임) 72,000,000원 7 G B(주) 이 사건 부동산 창호 공사 하도급대금(창호, 난간대 등) 62,000,000원 8 H C(주) 이 사건 부동산 가구 설치 대금(씽크대, 신발장) 18,430,000원 9 I 이 사건 부동산의 가스 설비 및 가스 공급 대금 8,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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