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나68393
지체상금청구에 관한 독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3쪽 제18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외부건식공사는 2017. 1. 21.까지, 외부기둥 및 난간대, 엘리베이터 홀부위 석공사는 2017. 1. 25.까지 각 완료하였으나 피고 B가 젠다이 공사부분을 중국산 탄브라운 젠다이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공사를 2017. 2. 25. 최종 완료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가 노임 및 자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노임에 대해서는 2017. 2. 26. ~ 2017. 6. 14.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54,500,000원(= 1일 500,000원 x 109일),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2017. 4. 27. ~ 2017. 6. 14.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14,700,000원(= 1일 300,000원 x 49일) 등 합계 69,200,000원의 지체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