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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1287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2018. 1. 2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토공사, 석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11. 8. 소외 주식회사 건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인천 중구 C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6. 11. 8.부터 2017. 4. 8.까지, 공사대금 1,58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0.001%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시공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이 사건 토목공사

2. 공사내용 : 대구경 T-40 천공(D-550mm)

3. 공사기간 : 2016. 11. 18.부터 2016. 12. 5. 계약금액 : 50,000,000원/월 제1조 (공사 시공범위)

1. 피고 회사의 범위 (1) 지원 자재 : T-4 함머팁, 케이싱, 링비트, 유류, 각종 부속자재, 작업자 숙식 제공 (2) 지원 중기 : 콤프, 현장 내 소운반장비 (3) 장비운반비 : 왕복 및 해상 (4) 작업비 지급 : 원도급사로부터 기성금 수령 시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의 범위 (1) 월대기준은 30일이다.

(2) 견적내역서 금액으로 준하고, 15일 경과 시 1개월 작업비를 지급하고, 15일 미경과시 월 작업비인 50,000,000원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작업비 명칭은 기성금이라고 한다.

(4) 기성금 수령방법은 원도급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수령하는 공사대금에 준한다.

(5) 기성금은 원도급사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전체 투입비에 비례 배분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3. 시공견적내역서(별첨) 제2조 (기성금 지급방법)

1. 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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