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5 2015가단31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3. 7.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2. 24. 피고의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2013. 7. 2.부터 위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