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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7 2018가단13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8. 3.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7.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7. 7. 18.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2017. 7. 18.부터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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