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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75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3. 8. 11.부터 2014.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2. 16.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그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5. 7. 27.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68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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