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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04 2015가단160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7.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8.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묵시적으로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3. 7. 30.부터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8. 29.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5. 8. 29.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7.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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