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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80720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학교 동기동창인 원고에게 C이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투자금에 대하여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6. 소외회사에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C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였다.

위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투자금 반환기한은 투자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고, 투자자는 매월 이익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같은 날 피고는 2억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에는 “위 금액 이억 원을 A으로부터 차용하였기에 차용증 발급을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소외회사를 통하여 원고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원 2016고합93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2억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소외회사의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소외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투자금 반환기한 다음날)부터 2018. 1. 25.(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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