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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3가단10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2. 소외 C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D 대 1111㎡ 지상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을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 운영자금 등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합계 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7. 위 16,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펜션 운영자금으로 18,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하고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고는 매달 말일 투자이익금으로 2,1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회 이상 연체하면 투자금 18,000,000원과 연체한 수익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하면 투자원금 18,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대신 위 투자약정서에 기재된 18,000,000원에 원고로부터 2012. 11. 2.까지 추가로 차용한 돈을 더한 합계 40,000,000원을 1년 후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2013. 2. 25.까지 추가로 24,9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3. 4. 20. 원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합의(이하 “이 사건 양도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C에게는 이 사건 양도합의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3. 4. 20.자로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 66,000,000원을 무산하기로 하며 이 사건 펜션의 모든 시설과 관리운영권 일체를 양도 승계하기로

함. 향후 펜션에 관한 매매와 시설 투자에 대한 법정권한 일체를 양도양수한다.

단 종전 이용 공과금 일체는 피고가 책임 하에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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