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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05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억원을 대여하였다.

일 자 지 급 액 2015. 10. 20. 60,000,000 20,000,000 2015. 10. 22. 20,000,000 2015. 10. 30. 35,000,000 65,000,000 합 계 200,000,000원

나. 피고는 2015. 10. 20. ‘차용금 1억원을 2016. 12. 31.까지 상환하고, 차용금에 대한 이익배당금 1억원을 2017. 4. 30.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5. 11. 25.경 원고에게 2억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위한 위임장과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원금 2억원만 지급하고, 이익배당금 1억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약정한 이익배당금 1억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피고는 확인서에 기재된 이익배당금이란 ‘피고가 위 2억원을 아파트 건설회사에 투자하여 분양이 완료된 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건설회사가 부도를 당하여 아파트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C으로부터 각 2억원을 차용하고, 자신의 돈 5,000만원을 보태어 총 4억 5,000만원을 한라건설 주식회사(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성동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여한 사실, 한라건설은 피고에게 원금 4억 5,000만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고, 2017. 4. 30.까지 4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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