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221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H이 원고에게 투자금 327,500,000원과 배당금 40,000,000원을 합한 367,500,000원을 2013. 7. 3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한편, 투자약정한 때부터 위 투자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3,500,000원을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H의 위 투자금 등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는 약정임이 그 기재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67,500,000원(투자원금 327,500,000원 배당금 40,000,000원)과 투자금의 대가로 투자약정일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위 투자원금 327,500,000원의 상환완료일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C 등이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등으로 피고를 속여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날인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 자격으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H의 대표이사의 자격으로서만 날인한 것일 뿐 피고 개인의 자격으로 날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