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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8 2018나1566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2015. 12.경 상호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2. 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F은 D의 대표이사, C은 D의 사내이사이다.

G, H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D은 2014. 3.경 세종특별자치시 I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휴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 및 F, C, H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H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2014. 3. 19. D의 사외이사로 각각 취임하였고, 각 D 주식 6,200주(총 발행주식의 10%)를 취득하였다.

다. D은 2014. 3.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를 합계 4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41억 원은 2014. 7. 14.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4. 3. 14.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원고의 동생인 G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D의 주식회사 K 계좌로 원고 명의로 4억 원을, G 명의로 1억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4억 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입금 후 7∼9개월까지 투자금의 1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은 위 투자약정서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을 하였다.

차용증(이행각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형태로 5억 원이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고 및 C, F, H은 각 1억 2,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인 원고 및 G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투자약정서에 기입된 제9조 위약금 및 위약벌에 의하여, 2014. 12. 20.경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각 1억 8,750만 원을 지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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