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7558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844,351원, 원고 B에게 23,071,13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