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9 2017가단7071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은 "D"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E"은 "D"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