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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13159
토지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600,000원, 원고 B에게 5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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