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대한민국에 입국(체류만료일 2019. 11. 22)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동포인 피해자 B(35세)과는 대한민국에서 함께 일자리를 찾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3:20경 충북 단양군 C펜션 중선암 방에서 피해자 및 지인인 중국인 D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펜션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 칼꽂이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약 19.5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어 다시 방으로 들고 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칼을 든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고 방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찔렀으나, 피해자가 찔리지 않기 위하여 칼날을 오른손으로 잡아 막자 칼을 힘껏 빼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수지 수지 신경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설명,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플라스틱 통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상해 > 6월 ~ 2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