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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4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마스크 1개( 증 제 2호), 범행에 사용한 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Q 대학교 연기과 동기인 피해자 R( 여, 30세) 가 대학 시절부터 피고인을 무시하고 따돌렸다고

생각하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6. 27. 경 피해자가 다른 동기생에게 피고인을 S 단체 채팅 방에 초대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5. 21:45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 영화관에 몰래 찾아가 피해자의 퇴근길을 계속 뒤쫓다가 고양시 일산 동구 V 아파트 1 층 현관에 이르러,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아, 내가 너한테 어 쨌는데!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칼( 칼날 길이 11.5cm , 전체 길이 21.5cm , 증 제 4호) 을 거꾸로 쥐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이마, 미간과 왼쪽 눈꺼풀 부위를 힘껏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마구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 부위, 오른뺨 등을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밑에서 턱까지 약 7cm 를 칼로 긋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입안에 칼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더 찔리지 않으려고 입안에 들어온 칼을 치아로 꽉 물고 놓지 않고, 피고인이 입에서 칼을 꺼낸 다음에도 “ 살려 주세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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