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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250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의 친아들이고, 피해자 C(여, 48세)의 동생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13:57경부터 같은 날 14:0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8cm , 칼날 길이 약 26cm )을 상자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 C 앞에서 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너는 씨발년아, 내 손에 죽어야해, 내가 너 오늘 죽이러 왔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협박한 다음, 피해자 B가 “누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위 칼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아이씨, 조용히 해, 씹할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칼로 그 위에 전등을 쳐서 깬 다음, 위 칼을 손에 들고 있던 상자에 집어넣자마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압수된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존속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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