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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105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C에 있는 D 작목반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다. 2) 피고는 2017. 6. 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7고합26호),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8.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 (제주)2017노38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2. 19. 22:00경부터 2017. 2. 20. 00:30경 사이 C에 있는 D 작목반 직원 숙소 내의 자신이 기거하는 방 안에서 원고 등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다가 원고가 술에 취하여 혼자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잠시 후 뒤따라가 원고가 기거하는 방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원고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임함으로써, 원고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강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거를 침입하여 원고를 준강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나이, 피고가 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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