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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1150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2019.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4. 23. C산악회의 회원이었던 D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를 부르게 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일행은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으로 옮겨 노래를 부르며 놀았는데, 피고는 위 주점 룸에서 일행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원고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이용하여 원고를 강제로 끌어안고 원고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는 강제추행죄로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802호)되어 2018. 3. 1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392)하였으나 2018. 8. 1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강제추행은 원고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 피고의 신용카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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