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27 2019가합5440
임시조합원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0. 27.에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2012. 6. 5. 원고들과 D, A, E, F 등 총 6명의 조합원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이후 2016. 10. 27. D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원고 B와 E, G는 피고의 이사로, 원고 A는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2) 한편 원고들과 D, G, E, F은 모두 별개 비법인사단인 H작목반(이하 ‘이 사건 작목반’이라 한다)의 구성원이기도 하였다.

나. F의 탈퇴 및 원고들의 금원 지급 1) 피고와 이 사건 작목반의 조합원 내지 구성원(이하에서는 편의상 ‘조합원’으로 명칭을 통일한다

)이었던 F은 2016. 10.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작목반에서 모두 탈퇴하였다. 본인은 피고와 이 사건 작목반에서 임의로 탈퇴하며, 탈퇴 후 그 어떠한 이의제기나 법에 대한 분쟁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탈퇴 이후 피고와 이 사건 작목반 소유 재산(부동산, 동산 및 일체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또한 위 두 단체에 가입되어 있었던 당시의 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미래에 행할 사업(보조사업 포함)이나 활동 및 결정사항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 지인들은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업(보조사업 포함)을 진행하고 있는 위 두 단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실을 입힐 경우 민ㆍ형사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 원고 A는 2016. 10. 27.경, 원고 B는 2020. 1. 14.경 F의 위 탈퇴 대가로 F에게 각각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결의 피고는 2017. 11. 18. 연말총회를 열어 아래의 안건 내용과 같이 원고들을 임원에서 해임하고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1. 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