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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56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17. C과 혼인하여 슬하에 딸(2004. 5월생), 아들(2007. 9월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5. 4월경부터 동창끼리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을 하면서 만나게 된 후 2015. 7월경부터 2016. 12월까지 C과 만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다. 다. 원고가 2016.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직후 C은 가출하였고, 2017. 1. 28.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가정의 평온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방법, C이 피고와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자살에까지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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