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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12014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행정사인 피고는 2015. 9. 17.경부터 2017. 3. 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원고의 저서 “C”, “D”, “E”(이하 위 각 저서를 ‘이 사건 원고의 저서’라고 한다)의 내용 중 일부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F 블로그(블로그명 : G, 주소 : H)에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2018. 9. 5. 피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775).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2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노3416).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9. 1. 23.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도199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의 저서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의 블로그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의 내용, 기간, 분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원고의 저서를 이용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행정사인 피고가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원고의 저서를 155회에 걸쳐 임의로 게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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