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무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1:3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방앗간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 출동하여 사건 조사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음주차량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고, ② 경찰관이 별건인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폭행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목격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지목하였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