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9. 05:15경 인천 남구 고잔동 711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고(제1주장),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제2주장). 3. 이 법원의 판단
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제1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경사 I은 2012. 3. 29. 05:1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해안도로 외암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왼쪽 전면부가 부서진 채로 도로 진행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고, 그 뒤에는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화단경계석에는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파손 흔적이 발견된 사실, ②경위 H은 현장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망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