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4. 17:00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지구대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193 ‘EM 디자인’ 앞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E 앞 도로까지 F 무쏘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증인 D의 법정 진술(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인근 슈퍼에서 피고인의 행적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에게 10분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자신이 낸 임대광고를 보고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릴 때 몸을 휘청거리며 걸어나왔고 방을 보는 중에도 계속 술 냄새가 났으며, 피고인이 다시 차를 차고 출발할 때 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증거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