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권유에 따라 임의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이동한 다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고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7. 09: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안경점 주차장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후진시키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10:35경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오게 된 후 경찰관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55경부터 11:35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관련 법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