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5:43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으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수회에 걸쳐 번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해, 운전도 안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식당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실측)
1. 각 수사보고(2018. 8. 19.자),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