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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5 2016고단131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영업자 및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위 유흥 주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1. 11. 경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자 2014. 6. 경 영업자 및 사업자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성매매 알선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유흥 주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려 하였으나 이를 양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여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선 불금의 일부라도 회수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에 1년 동안만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4. 영업자를 피고인 A의 오빠인 H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달 16.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자도 H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위 유흥 주점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인근의 K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여 종업원 J, L, M, N, O, P, Q, R, S으로 하여금 총 7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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