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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2고단5304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2013. 2. 6. 판결 선고)은 2012. 9. 9. 15:5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F가 입고 있던 경찰근무복 상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는 사이에 공동피고인 C은 F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F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범인 C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미 확정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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