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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8 2015고단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1: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손님들과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동거녀인 G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관 너희 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와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이어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집 안으로 잠시 들어가 신발을 운동화로 갈아신고 나오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오늘 잘 걸렸어. 두 놈 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와 F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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