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7 2016고단1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09』

1. 2015. 2. 중순 일자 불상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 불상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펜 션을 건설 중인데 구정 명절로 인해 현장 인건비가 부족하다.

지금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관광자금 관광자금이란 관광진흥개발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써 관광 진흥법 제 3조 내지 제 5 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 예정자가 관광 호텔이나 관광 유람선, 관광 펜 션, 관광 식당 등 관광 사업체 운영을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문화 체육관광 부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후 문화 체육관광 부가 시중 은행을 통해 저금리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 예정자에게 융자해 주는 자금을 말한다.

이 나와 있고 명절이 지나면 바로 돈이 나오니 돈을 빌려 주면 2015. 3. 2.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부동산 등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관광자금은 이미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배정만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마저도 관광자금을 받기 위한 담보가 없어서 사실상 받지 못할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7. 피고인 운영의 유한 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6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3천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3.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의 부인인 피해자 I 공소장에는 ‘J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