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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및 월간 국정 홍보지를 발행하는 ‘E' 의 대표로,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인 방송인 F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대통령 및 청와대 등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 추진위원회' 라는 단체를 만들고, 위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대통령 취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각 기관, 회사,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I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데, 장 충 체육관 대관료를 빌려 달라.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문체부( 문화 체육관광 부 )에서 D에 행사에 사용한 비용을 후원금으로 주니 그 후 원금을 지급 받으면 되돌려 주겠다.

’, ‘ 나는 대통령 친인척으로 대통령 J 과도 잘 알고 지내고, 내 결혼식 때는 K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었다.

’, ‘ 이 행사는 L에게 다 보고를 한 것이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 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행사 비용을 먼저 지급해 주면 피고인이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되돌려 주고, 대통령과의 친인척 등의 인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않고,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그 지원을 받거나 정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도 없었고, L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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