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교육,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 이하 ‘D’ 라한다) 의 사무국장으로 근무 하면서 센터 실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D의 센터 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관리 ㆍ 감독하며 최종 결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문화 체육관광 부 산하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시행한 ‘E 운영지원사업 (F)’ 을 수주하여 피해자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2015. 9. 11. D 명의의 G 계좌로 8,000만 원을, 2015. 12. 19. 위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보조금을 입금 받았다.
위 보조금은 사업 계획서에 정해진 세부 내역대로 강사료,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재료비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애니메이션 세트장 설치 공사대금 및 컴퓨터 등 장비 구입대금, 미디어 장비 설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실제로는 보조금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강 사비와 프로그램 개발비, 리플릿 인쇄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 결의 서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측에 “ 공사 등 대금을 지급할 텐데 강 사비 명목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강사로 올릴 사람 이름과 계좌를 알려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K, L, M, N이 강사로 활동한 바 없어 강 사비를 지급할 수 없고 프로그램 개발비, 리플렛 인쇄비 역시 허위 내역으로서 강 사비, 프로그램 개발비, 리플렛 인쇄비로 지출되는 보조금이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의 지출 결의 서에 결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015. 10. 21. 강원 O 소재 D 사무실에서 마치 9월 강사 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4,254,800원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