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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5고단231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1』 피고인 A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과 스크린 골프시스템의 판매ㆍ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2004. 4. 경부터 2013. 5. 31.까지 위 회사 및 위 회사 전 신인 주식회사 H의 회계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며 2009. 3. 2. 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F는 2009. 3. 2. 경 설립되어 스크린 골프 설치 및 관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10. 3. 3. 경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2010 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국고 보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2010. 8. 26. 경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이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추진하는 간접 보조사업인 첨단 융 복합 콘텐츠 개발사업의 ‘I’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주식회사 F는 위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위 개발사업을 위임 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사업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등으로 2010. 9. 14. 경 1억 9,200만 원, 2010. 12. 30. 경 4,800만 원, 2011. 8. 12. 경 1억 4,700만 원, 2011. 12. 30. 경 6,300만 원, 2012. 6. 29. 경 2억 원, 2012. 12. 13. 경 5,000만 원 등 합계 7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연구 개발비로 교부 받아 이를 피해 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수령한 국고 보조금은,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콘텐츠 개발사업 기술개발 관련 인건비 ㆍ 연구장비 ㆍ 재료비 등의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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