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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6 2018고단5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8 고단 528]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 호에서 중국인의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인 ‘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경 위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세버스 용역업체인 ‘ 주식회사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25 인 승 및 45 인 승 전세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이 취소 통보를 받은 상태 여서 중국인 여행객들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없었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직원들 급여와 회사 사무실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여 대금 4,273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44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 호에서 중국인의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인 ‘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경 위 ‘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 호텔 직원에게 전화하여 “H 호텔에 2017. 2. 5.부터

2. 10.까지 중국인 관광객을 투숙케 하고자 한다, 투숙 비는 체크 아웃 시 반드시 지불해 주겠다” 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문화 체육관광 부로부터 ‘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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