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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단12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7.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 대표 피해자 E에게 ‘내가 F과 부부지간이니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약한 안산시 상록구 G, 301호 전세보증금을 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부부사이가 아니었고 F으로부터 위 금원에 대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1,500만 원, 같은 해

2. 1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제1항과 같이 F의 전세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한 후 E에게 달라는 요청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2013 2 19, H, 이천오백만원, 25,000,000, 안산시 상록구 G 301, 보증금 일부 반환 (2013. 1.17. 반환금 포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영수증의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거래명세표, 이행각서, 영수증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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