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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6노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클럽( 구 K 클럽) 부근 식당에서 Z과 식사를 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H을 발견하여 현장에 임하게 되었고 그 곳 보안요원들과 싸우는 H을 제지하여 택시를 태워 보낸 뒤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V, W과 함께 주변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한 사실이 없으며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범죄단체활동, 공동 상해, 공동 폭행의 점) E의 간부급 조직원인 H은 2012. 11. 7. 01:30 경 같은 조직원인 P 등에게 전화하여 ‘J 클럽( 구 K 클럽, 이하 ’ 이 사건 클럽‘ 이라 한다) 앞으로 애들 집합시켜 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P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E 조직원들에게 위 H의 집결 지시를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 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E 조직원인 T, U, V, W과 함께 위 클럽 입구에 집결하여 H에게 ‘ 형님’ 이라고 말하며 90 도로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 배임을 과시하고, H은 피해자 O 등에게 ‘ 씹할 놈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못 들어 가게 하 노. 너 거 오야붕 데리고 온 나. 내가 N의 H 이다.

씹할 놈들 아’ 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T은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클럽의 관리 자인 피해자 X(48 세) 의 뺨을 수회 때리고, H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 X의 뺨을 수회 때리고, U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O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X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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