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들 로 2016. 3. 1.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40 경 초등학교 1년 후배인 E이 그 주점으로 들어와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E으로부터 “ 방금 접촉사고를 내서 속상하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
E은 그 술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주점 앞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의 피해 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상대방 운전자에게 술냄새가 많이 나서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데, 방금 저 술집으로 들어갔다” 는 말을 하여, 군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해자가 지목하는 위 D 주점으로 들어가 E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 내가 E 남편인데, 무슨 음주 측정이냐
술은 술집에 들어와서 마신 것뿐이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E에게 음주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말하고, 경위 H을 몸으로 가로막아 E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 내가 E 오빠인데, 씹할 놈들 경찰이면 다냐,
음주 운전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려고 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위 G, 경위 H을 몸으로 가로막고, “ 증거 있냐,
영장 가져와 라, 내가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왜 음주 단속을 하려고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경찰관들을 등과 양손으로 밀쳤다.
이에 경위 H은 순찰차 증원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출동을 하여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들은 “ 씹할 놈들 영장 가지고 와라, 내 술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소리를 쳐서 위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