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벌금 5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소속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는 양평군 K에서 ‘L 수상 스키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수상 스키장의 존재와 위 수상 스키장에 설치된 부이 슬라 럼( 수상 스키 연습용 부표 )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조업구역이 줄어들고, 피고인들이 조업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위 수상 스키장을 철거할 것을 종용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휴가철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계속하자 2016. 8. 13. 10:00 경 I 사무실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던 중 함께 위 수상 스키장 근처로 몰려가서 어업을 빙자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3. 11:20 경 위 수상 스키장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어선 ‘M ’에 탑승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어선 ‘N ’에 탑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F은 각각 자신들의 어선에 탑승하고, 성명 불상의 어민들은 각각 자신들의 어선에 탑승하고 다 같이 위 수상 스키장 선착장 앞으로 몰려가 위 각 어선으로 그 앞을 둘러싸고 위 수상 스키장에서 사용하는 보트가 선착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 수상 스키장 인근에서 어업을 가장하여 위세를 과시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위 ‘M ’를 운전하여 일부러 수상 스키, 바나나 보트 등 수상 레저기구를 끌고 있는 보트에 과속으로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을 할 것처럼 위협하다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위 바나나 보트에 탑승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수상 스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