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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4 2018고단7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통영시 선적 연안 자망 어선 C(2.50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통영시 선적 연안 통발 어선 D(1.90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경 연안 통발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발 어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굴양식을 하느라 연안 통발 어선인 D를 운행하지 않던 피고인 B에게 ‘ 연안 통발 어업을 하기 위해 어선에 부착하려 하니 위 D의 연안 통발 어업 어선 표지판 (E) 을 달라’ 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2. 4. 경 통영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D의 연안 통발 어업 어선 표지판 2개를 건네받아 위 C에 부착하고, 2017. 12. 8. 07:00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통영시 H 남 서방 약 0.1 마일 해상에서 항해 및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연안 통발 어업 어선 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 번호판을 은폐 ㆍ 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2. 4. 경 통영시 F에 있는 조압 선착장에서 C(2.50 톤) 선수에 검정색 락 카를 이용하여 양 현에 표시되어 있는 명칭표시를 D로 변경한 후 2017. 12. 8. 07:00 경 출항하여 같은 날 14:45 경 통영시 H 남 서방 해상까지 위 어선을 항해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반사범( 공 기호부정사용) 검거보고, 적발현장 채 증 사진

1. C 선박 조회 내역, D 선박 조회 내역

1. 어선 검사 증서 사본 (C), 선적 증서 사본 (C),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C)

1. 선적 증서 사본 (D), 어선 검사 증서 사본 (D),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D)

1. D( 어선 표지판 제공 선박)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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