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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4 2018고단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 경 자신을 ‘KB 금융 C 대리’ 로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 경 삼척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및 국민은행 계좌 (G)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금융거래 내역자료(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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