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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7고단11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세종 시 금 남면 용포 2길 70에 있는 두 진리 버빌 아파트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 불상자보다 먼저 그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2016. 3. 21. 12:24 경 피해자 E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금융 사기를 당하여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44 경 세종 시 금 남면 용 포리 193-33 번지 새마을 금고 금남 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행환 입금 증

1. 가입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등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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