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165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8. 27. 22:00경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2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8. 30. 20: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가져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단5068 절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F(19세, 남)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2: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무인텔 602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몰래 50,000원 짜리 지폐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15고단3310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15:46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로또 판매대금 보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2. 09: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987,6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2014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4고단5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