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87』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피시방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8. 저녁 무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 취업한 후 그 다음 날인 2012. 11. 29. 02:15경 위 피시방 내에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소형금고 안에 있던 위 C 소유인 현금 499,000원을 절취하고, 카운터 옆 창고 안에 있던 위 F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오리털 잠바 1점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 시가 140,000원 상당의 이어폰 1점, 보유액 25,000원 상당의 지하철 교통카드 1점, 현금 30,000원 등을 가져가 합계 9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09』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24. 23:00경 부산 사하구 G빌딩 5층 'H'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에게 마치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하여 가게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5. 08:00경 2.항의 장소에서, 아침교대시간으로 인하여 카운터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429,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02』
4. 절도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28.경 부산 동래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PC방에 취업한 후, 그 다음 날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의 금고 속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