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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2 2014고단4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야간에 혼자 근무할 때 편의점 내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22:18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6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6. 23:55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D편의점 정산자료, 현장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절도 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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