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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 및 정기 간행물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4. 분 임금 1,166,666 원 및 퇴직금 1,777,743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833,302 원 및 퇴직금 합계 23,624,492원 등 합계 32,457,7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 피고인은 2017. 1. 16.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기타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고 그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G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 대장, 각 미지급 내역, 각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각 근로 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체 불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징역형과 근로 계약서 미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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